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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이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목적 등으로 측정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혐의를 확인해 추가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에는 4곳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 가운데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국내 유수의 석유화학업체들 대다수가 미세먼지 배출을 공모 및 방치한 것으로 결론 나면 충격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도 비판적이다. 포털사이트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참 어이가 없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선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를 두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해당 대기업들은 사과문을 내고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사업장 폐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측은 “환경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이 임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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