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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차량에 타고 있던 B씨(28)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를 뒤쫓아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했다.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B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도록 만들었고, 차로에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결국 충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돌연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술을 마셨다. 이어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했다.
이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다.
A씨의 음주운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78%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재차 음주운전까지 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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