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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 돌파…"사법부가 용기 보여달라"

이수빈 기자I 2024.11.11 09:35:33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주도
10월 8일부터 한달간 서명운동 진행
"국민들, 판결 지켜보고 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이 11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대표는 11월에만 두 번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혁신회의가 만든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1일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인이 100만명을 넘었다. 혁신회의는 지난달 8일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서명을 받는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친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고(故) 죽산 조봉암 선생, 고(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고 적었다.

이어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상 현역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민주당도 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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