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22일(현재 시각) 미국 법률사이트 그록로(Groklaw)가 공개한 ‘삼성-애플 특허사용 논의’ 문건에서 밝혀졌다. 이 문건은 지난 2010년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에 대해 대당 일정 로열티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애플은 이 문건에서 스마트폰 특허를 기본, 핵심, 진보 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자사 아이폰이 이 3가지 분야의 주요 특허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애플은 기본 특허와 관련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세부 항목으로 무선 표준, 프로세서, 그래픽 등을 예로 들었다. 핵심 특허에는 운영체제(OS)를, 진보 특허로는 터치스크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애플리케이션, 음악 등의 요소를 꼽고 있다.
애플은 또 이 문건에서 “자사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통한 혁신이 현재의 스마트폰에 대한 표준을 규정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자사가 설계하고 탄생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체답게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 요소”라고 풀이했다. 또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운영체계(OS),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인터페이스와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
애플은 또 삼성에 대해서는 자사의 아이폰 원형을 채택해 그대로 모방한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애플은 이 문건에서 “삼성은 자사에게 전략적인 공급자이기 때문에 특허 사용을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자 한다”며 협상안 제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애플은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전략적 공급자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 문건에 따려면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은 대당 30달러, 태블릿 PC는 40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 사이트 운영자는 “ 애플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표준특허가 인정된다면 애플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고는 단 한 대의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