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자살유발 정보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 사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자살유발·유해 정보 신고는 168만건을 넘어섰다.
자살유발 정보는 2019년 7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과 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와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복지부 차원의 수사 의뢰·고발은 사실상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긴급 구조를 이유로 발송된 112 신고 문자는 238건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도 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국회 지적이 있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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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단 내 전담 인력도 4명에 불과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은 13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신고가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살 유발 정보 대응이 모니터링 신고와 삭제 요청 중심의 행정 관리에 머물러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연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특임위원회 이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살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에서는 사후 삭제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따라가기 어렵다”며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중보건 문제인 만큼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 유포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라며 “단순 삭제를 넘어 악의적인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 기관의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단순 행정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법 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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