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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4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박경춘(59)·안권섭(60)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다. 육군 제2, 39사단 검찰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후보자 역시 연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내고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있다.
대통령은 추천위로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받으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집단항명 검사장 징계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검찰도 법무부 소속기관인 만큼 법무부 판단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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