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뉴저지12뉴스, ABC7NY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故) 김경자(93)씨 유족은 모친의 관에 다른 여성의 시신을 넣은 리지필드의 한 장례식장과 장례서비스사 등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씨가 별세하자 유족들은 해당 장례식장에 김씨의 시신을 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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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자녀 5명 중 딸 김금미 씨는 “교회에서 엄마의 관을 열면서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훨씬 어리게 생겼다’고 말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직원들은 “김씨가 맞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가족은 방부처리 때문에 어머니가 평소보다 달라 보인 것이라고 여긴 채 묘지로 이동했다.
그런데 하관 작업에 끝난 후 장례지도사는 “이분이 혹시 모친이시냐”며 유족들에게 김씨의 사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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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례지도사는 자신의 실수를 확인한 뒤 장례식을 중단시키고 관을 다시 땅 위로 올렸다.
유족들은 다음날에야 김씨의 시신을 되찾아 안장할 수 있었다. 장례식장 측이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그 가족들에게 관을 열어줄 수조차 없었다. 우리 엄마와 그분 모두 희생자”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금액 전액을 김씨가 생전에 다니던 교회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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