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국토부는 노후 공공 건축물에 민간 투자를 받아 행정시설과 주민 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 남대문 세무서는 2006~2008년 복합개발을 통해 리뉴얼을 마쳐 현재 연간 임대료 수입만 54억원을 거두고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대장가액 약 32조 6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해 공공 청사도 민간 투자 대상으로 추가했다. 여기에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 가능한 국유재산 위탁 개발기관을 LH 등 공기업으로 확대했다.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 기간은 현행 5년에서 5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관련 안전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입주민 안전 우려가 큰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으로 판정되면 LH 등이 직접 수용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지정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 기준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1969년 준공돼 2007년 안전진단 E등급을 받고도 재개발이 어려워 붕괴 위험 속에 장기간 방치됐던 서대문구 금화시범아파트와 같은 단지들도 곧바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상 의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공공 부담으로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해 관련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방설비 설치 기업과 노후 건축물 정비 등에 저리 융자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은 축소해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에 있는 세빛섬과 같이 수면 위에 고정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부유식 건축물의 정의와 건축 기준 특례(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등)를 마련하고, 구조·방재·설비·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축물에 대한 복수 용도도 허용된다. 건축주가 두 개 이상 용도를 신청할 경우 안전·입지 기준 등을 만족하면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숙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방학기간에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보완 및 추가적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해 건축 투자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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