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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복권의 1등 당첨 번호는 8·12·15·29·40·45(보너스 번호 14)이며 경기 남양주시 남가로에 있는 ‘달려라 복권방’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제1196회의 지급 만료일은 당초 일요일이었던 11월 1일이었으나,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은행 휴무일일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규정에 따라 월요일인 2일까지 연장됐다.
오늘 주인을 찾지 못하면 소멸하는 당첨금은 1등뿐만이 아니다. 같은 제1196회차에서 서울과 충남에서 각각 판매된 2등 당첨 복권 2장(각각 5323만4776원, 총 1억646만9552원) 역시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해당 회차의 미수령 당첨금은 △3등 27건(4762만4220원) △4등 3131건(1억5655만원) △5등 13만817건(6억5408만5000원)에 달해, 1196회차에서만 미지급된 총금액은 29억6635만6322원에 이른다.
기한 내에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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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이번 1196회차 외에도 또 다른 거액의 1등 미수령 당첨금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1203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13억6806만733원(남양주시 ‘동하인터내셔날’ 판매) 또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까지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당첨 복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다. 2·3등은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