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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매년 '산재 사망자' 공개…하청 직원도 모두 포함[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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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8.01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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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 시행
최초 공시 내년 4월…협력업체 산재 현황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기업과 상위 건설사가 앞으로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원청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청의 안전 관리 체계는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안전 관리 문화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첫 안전보건공시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A기업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직원 현황을 발표할 때, A기업 직원뿐 아니라 A기업의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직원의 산재 현황까지 모두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별 기업의 산재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앞으로 안전 관리 체계는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청이나 협력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져 산재 예방 효과도 커질 방침이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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