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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집회 참여 모습을 촬영·수집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각각 500원만~2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24년 3월 대진연 회원과 가까운 인물이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1월 확보한 촛불시위 관련 북한 지령문을 토대로 김 대표 역시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집 범위와 과정 역시 국정원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안보 위해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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