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실은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원 3.6%’ 현행법 적용시 ‘18명 이상’ 고용해야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