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범죄예방대응부)은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전단지는 유흥가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포된다. 이러한 전단지는 불법 의약품, 대부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청소년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 또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로 쓰레기를 다수 발생시켜 도시 미관을 훼손하기도 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집중 배포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포킬러’에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1~2일 이내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한다.
양 기관은 대포킬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 공조수사를 하는 등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공조수사를 위해 지난해 6월 강남 일대 ‘셔츠룸’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연계된 유흥업소, 전단지 제작 인쇄소를 일망타진했던 기획수사 노하우를 시와 공유할 방침이다. 당시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내용이 담긴 불법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일당(12명)과 연계된 유흥흥업소·인쇄소 업주(3명) 등 총 41명을 일망타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근절은 기초질서 확립에 필수인 만큼 서울경찰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서울시와 힘을 합쳐 서울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륙 직전 기내 ‘아수라장'…혀 말린 발작 승객 구한 간호사[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301816t.jpg)
![야산서 발견된 백골 소년…범인은 동료 ‘가출팸'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