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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두고 검찰 내 진통…이르면 오늘 결정

백주아 기자I 2025.03.08 12:23:06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수본에 석방 지시
특수본 반발에 석방 지휘 지연…이날 중 결론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틀째 논의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진동 대검 차장 등 검사장급 간부 7명과 함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고 자체가 지난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석방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중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 지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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