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배우 정우성씨의 아이를 홀로 낳은 모델 문가비씨가 주목받으며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 수는 1만 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나 된다. 지난 10년간 9만여명이 결혼 관계없이 태어난 것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로 법적 결혼(혼인신고)은 하지 않으면서 이성 커플간 혹은 여성 혼자 출산·양육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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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법망 안으로 넣는 방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통해 시도됐지만 종교단체 등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인 ‘팍스(PACS·연대의무협약)’ 제도를 근간으로 한 법률안을 준비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산 후 남편이 양육 책임을 거부하면 당장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정부가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이나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일차적으로 지급한 뒤 부모에게 추후 청구하는 대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의 경우 한부모의 사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