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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채권단의 의견에 동의해 CRO 위촉을 허가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
CRO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협의회나 법원의 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에 대해 회사 측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허가하는 형태다. 이번 티메프 건의 CRO는 금융기관 출신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개인으로 알려졌다.
CRO는 2차 협의회가 예정된 오는 30일까지 티몬, 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관리 감독 외에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