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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 의원은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26조 2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