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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및 초상권 침해사범, 민·형사 처벌 세진다

박진환 기자I 2024.02.20 10:38:52

부정경쟁방지법 공포…특허청,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이디어 탈취 및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기존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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