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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는데 활용한다.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또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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