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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갔다고 홍보했던 반려동물들은 펫숍 인근 공터나 땅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펫숍 폐쇄회로(CC)TV에는 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장면도 담겨있었다. 죽은 강아지 사체에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
김씨 등 펫숍 운영에 관여했던 일당 3명은 동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소비 90~100만원을 받고 임시 보호를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죽은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합성해 피해자들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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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그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경기도 특사단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
한편 경기도에서 잇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가시화되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
특사단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민원 제보 지역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000여 마리 양평 개 사체 사건에 대해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3월 한 달간 (도내)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