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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실무자의 착오라는 김 후보 측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KT채용 비리 때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허위 사실 공포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의성이 있으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이건 결국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기지사 판세에 대해 “‘샤이 민주당’보다 여론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중도가 누굴 찍을 것이냐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본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장점이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의성 논란을 일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 돈이 이백몇십억원인가 하는데 축소 신고한 16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그 범죄 자체는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고 봐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