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에 과태료 부과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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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5.12.21 18:00:41

고용노동부 질의에 법제처 "불가능" 답변
국가기관에 과태료 부과 어려워…근거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법제처에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법제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의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립외교원 채용에는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인 A씨가 합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 과태료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 정비, 해당 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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