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다음 달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나,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민지는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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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본안 소송서 반전 노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부당 대우 사례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이른바 ‘무시해’ 사건 △‘하이브(352820)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뉴진스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6일 영국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다른 결과를 예상했지만 (뉴스를 본) 모두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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