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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변동증거금을, 2021년 9월부터는 개시증거금 제도를 시행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가정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포지션을 청산하고 대체하는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변동증거금은 시장 변화에 따른 시가 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뜻한다.
지난해 증거금 이외에 담보 보관금액은 27조2331억원으로 전년 말(26조1560억원) 대비 1조771억원 증가했다.
장외 스왑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된 담보 보관금액은 17조8471억원으로 전년(15조7986억원) 대비 13% 늘었다.
담보종류별 보관 규모는 채권이 23조8193억원(62.9%)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주식은 13조4657억원(35.6%), 현금 5559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