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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달리게 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 중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713대)가 법인차였다.
법인차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