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 "법에 따라 처리"

이소현 기자I 2022.06.15 10:51:56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동부지법, 구속 여부 판가름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장관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는지 묻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의자 조사 이후 나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의 인사 관련 지시 여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며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한양대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사장들의 사퇴와 관련,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운영지원과장 등 5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3년여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전 차관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백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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