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재수 `뇌물수수` 유죄 인정…조국 `감찰무마`의혹 영향 있나

남궁민관 기자I 2020.05.24 16:28:16

유재수,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法 유죄에 靑 감찰, 종료보단 중단에 무게 실릴 수도
다만 조국 "감찰 시작과 끝, 최종 권한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성립 법리다툼 나설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향후 관련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찰무마 의혹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준에 해당했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유·무죄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받는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다툼에 집중할 전망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 1심 선고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근무 당시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과 관련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민간투자업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고, 대가성 관련해서도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업무적 밀접성,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액수 등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 재판과 관련돼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이같은 비위 첩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지만, 유 전 부시장의 사직서만 받은 채 수사기관 인계 등 후속조치 없이 종료됐다. 이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헌 이른바 윗선이 부당하게 압박을 행사해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만약 유 전 부시장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청와대 감찰 역시 강제 중단이 아닌 자연스러운 종료였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원 조차 유죄로 판단할 정도의 무게감 있는 비위였다면 후속 조치없이 감찰을 종료한 조 전 장관 측에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비위보다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공을 들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찰 진행과 관련 모든 최종 결정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으며 권한이 없는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더라도 이는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은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감찰 착수 진행과 종결 등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와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첩하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유 전 부시장 관련)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게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

- 최재형 측 "조민 성적 3등 발표, 조국 위한 부산대 거짓말" - "391명 구출, 韓언론은 황제의전 비판"…조국이 공유한 만평은 - 진중권 "십자가 못박힌 子 조국? 고난 끝 철봉 매달리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