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시험, 2021년 PSAT 도입·한국사능력시험 대체

송이라 기자I 2018.12.11 10:00:00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차 면접 불합격시 다음해 PSAT 면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실시되고 있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한국사 과목은 국가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응시생이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2차 전문과목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한 유형이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해 공무원시험과목과 민간의 호환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유형을 공개한 후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9급 공채시험은 아직 PSAT 도입 계획이 없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필기(1차)와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해부터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경험·전문성을 쌓아온 민간인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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