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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조사본부 청사 내에 보관 중인 북한제 어뢰추진체는 지난 5년 여 동안 산화작용이 상당히 진행돼 심각하게 녹이 슨 상태다. 군 당국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제 어뢰추진체에 대한 부식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유리관에 넣어 보관만 해놓았기 때문이다.
어뢰추진체는 천안함이 침몰한 바다 밑에서 발견됐다.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어뢰추진체를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어뢰추진체 부식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핵심증거 자료에 대한 ‘증거물 훼손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식방지 및 보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식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좌초설’을 주장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인 신상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증거물인 어뢰추진체에 대한 보존문제를 서울중앙지검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