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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北소행 증거 ‘어뢰추진체’ 방치한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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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5.12.23 10:00:41

결정적 증거에 대한 국방부 관리 소홀 지적
국방부 “재판 중이어서 증거물에 손댈 수 없어”

전쟁기념관에 보관 중일 당시의 북한제 어뢰추진체. [사진=전쟁기념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한 핵심 증거인 어뢰추진체가 심각하게 부식돼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어뢰추진체에 숫자와 한글로 표기된 ‘1번’ 글자는 산화작용에 의해 거의 지워진 상태다. 증거로서 역할이 어렵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조사본부 청사 내에 보관 중인 북한제 어뢰추진체는 지난 5년 여 동안 산화작용이 상당히 진행돼 심각하게 녹이 슨 상태다. 군 당국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제 어뢰추진체에 대한 부식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유리관에 넣어 보관만 해놓았기 때문이다.

어뢰추진체는 천안함이 침몰한 바다 밑에서 발견됐다.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어뢰추진체를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어뢰추진체 부식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핵심증거 자료에 대한 ‘증거물 훼손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식방지 및 보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식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 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좌초설’을 주장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인 신상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증거물인 어뢰추진체에 대한 보존문제를 서울중앙지검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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