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유 코인 60조 살포, 내부통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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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2.08 18:31:02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금융위·여당, 빗썸 사고 재발방지 대책 금주 논의
거래소 전면 조사, 장부거래·내부통제 문제 점검
단순 실수 아닌 코인거래소 시스템 문제로 확산
빗썸 피해보상안 발표, 1000억 고객 보호 펀드도
당국, 대주주 지분 규제 추진…시장 위축 우려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2위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유령 비트코인` 62만개(시가 약 60조원)가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가 아닌 거래소의 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를 시작한다. 입법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상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도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코인 개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를 3500배나 넘으며, 고객들이 빗썸에 맡겨둔 코인 4만2619개까지 다 합쳐도 갚지 못하는 규모다.

20분쯤 뒤 사고를 인지한 빗썸은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회수했지만,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미 매도된 125개(123억원)는 회수하지 못했다. 일단 빗썸은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매도 물량을 메웠고,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110% 보상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로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는 등 보상 대책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만나 빗썸 사고 후속대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한 시민이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사고 다음날인 7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빗썸을 우선 점검한 뒤 두나무(업비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로 조사 범위를 넓혀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던 비트코인 62만개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다. 코인 수량과 무관하게 전산 장부 상 숫자만 바꿔 거래가 이뤄지는 장부거래 구조 문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없이 한 번의 승인만으로 결제가 가능했던 허술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오른다. 거래소 전수조사에서 과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번 사고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상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겠다는 금융위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설령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부 단독 입법으로 관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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