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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행법은 상조업체가 최초 등록할 경우에만 자본금 15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상조업체가 등록 후 자본금을 크게 낮출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마련된다. 종전에는 별도의 통지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을 업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는 시정명령·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 또는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업무처리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는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해 과징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상조업체의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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