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23일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림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과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극복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