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이어 개정법에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됐다. 이에 시행령에서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마련했다.
또 국무회에서는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의 취소만 가능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과실여부 등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되 그 중단 기간을 차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