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 사회보장협정 6월부터 발효
노르웨이 연금부담 5년간 면제
양국 가입기간 합산해 양쪽 연금 모두 수령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앞으로 5년간 노르웨이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각 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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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양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오는 6월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줄이고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우리나라 10년, 노르웨이 3년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과거에는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면, 협정 발효 후에는 8년과 2년을 합산한 10년을 채우게 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된다. 다만 연금액은 각 나라의 가입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4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노르웨이와 협정을 통해 총 41개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