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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권혜미 기자I 2024.04.21 18:47:39

9살 딸에 성적학대한 친모 A씨
징역 8년 선고, 내연남도 징역 7년
성폭행한 계부는 무죄…“증거 인정안돼”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아이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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