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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ㆍ이란 호르무즈 개방 '딴소리'...항행 자유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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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6.18 05:00:00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19일 갖기로 하고 전자서명 등 준비를 마쳤지만 호르무즈해협 개방 및 동결자산 등을 놓고 딴소리를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 개방에 합의를 이뤘고, 통행료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JR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60일 동안 선박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해 미 행정부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자유 항행 보장은 현재 쉽사리 낙관하기 어렵다. MOU 내용이 완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란 외교부에서는 “항해 서비스, 보험,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징수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항행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표현이 최종합의안에 명문화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미국 CNN은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17일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이란에 내준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했던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에 미련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막대한 전후 복구자금 마련에 통행료 수입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는 지난 4월 해협 통행료 징수 관리안을 한차례 승인했다. 배럴당 1달러를 부과한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해협을 봉쇄했을 때 세계 증시와 원유 시장을 덮친 후폭풍을 보면서 이란은 강력한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를 실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협 봉쇄와 통행료 징수는 영해내 무해 통행권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규정에 위배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은 물론 수에즈 운하 등의 항행 자유를 지지한다는 뜻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행여 종전협상의 불똥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있는 24척의 우리 선박과 137명의 선원을 조속히 이동시키기 위한 미국·이란과의 협의가 급선무지만 부당한 부담을 막아낼 외교 노력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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