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은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의미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이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건 축제가 아니다.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지자 자진탈당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초 복당계를 제출했다.
박 구청장의 재입당 불허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효력 정지 후 위원장으로 복귀한 뒤 내린 첫 공개결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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