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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기’ 재난관리기금…풍수해에 의무예치금도 사용토록 허용

최정훈 기자I 2020.09.01 08:3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등에 활용토록 하면서 재난관리기금 77% 이상 사용
대형재난에만 사용하는 의무예치금, 가을 태풍 등에 활용토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와 다가오는 태풍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의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박수영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을 태풍 등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재난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23%의 잔액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도 풍수해 재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뒀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금액이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액은 약 1조 1000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의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수해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지난달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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