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종이서류 제출 없어진다…‘문서24’ 확대 실시

송이라 기자I 2018.09.02 15:55:10

3일부터 ''문서24'' 행정업무 확대 시행
연간 1390억 절감효과 기대

표=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는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이다. 거동이 활발하지 않아 외출이 힘들지만 의료급여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및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A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문서24’를 통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행정업무 분야에서 양방향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서24는 일반국민과 기업, 단체에서 PC를 활용해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7월 일부 행정분야에서 시작했던 문서24를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 한 해 동안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전자 문서는 약 1380만건으로 이를 문서24 서비스가 대신하게 되면 최대 매년 1390억원의 비용(종이문서 인쇄비,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란 설명이다.

문서24를 이용하려면 먼저 누리집(open.gdoc.go.kr)에 접속해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ID 등) 후 문서작성 메뉴를 선택, 일반 전자우편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해 제출한다. 일반 국민이 문서24로 제출한 문서가 정부업무관리(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를 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며 신청인은 문서24 내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문서의 진행과정은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해 처리과정도 알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3일 협회·단체 및 일반 국민과 함께 문서24 서비스 개통식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문서24’ BI(Brand Identity) 공모전 시상과 개통 선언식을 가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서24 서비스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용 없이 모든 공문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정부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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