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료계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입원을 포함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비자의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 앞선 인천 흉기 사건 등을 계기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연초부터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퇴원 절차 개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논의했다.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입원·이송 과정의 법적 책임 부담 완화다.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경찰·소방 인력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도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마련된 정신질환자 진단·치료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대응을 기피한다며 정신보건 정책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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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특히 비자의 입원 요건을 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을 함께 요구하는 입원 기준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판단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계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자·타해 위험까지 확인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게 되면 정신과 진료실에서의 피습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A대학병원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정신질환의 특성상 조기 발견과 초기 중점 치료가 폭력성, 충동성을 낮출 수 있다. 만성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료와 폭력 위험 감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2014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스웨덴 환자 8만 26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환자가 항정신병약을 처방받던 기간의 폭력범죄 위험이 처방받지 않던 기간보다 45%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입원 요건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환자 인권과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현장 인력의 책임 문제가 남아 있으면 기준을 낮춰도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 기준 조정보다는 현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편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