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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첫 주말 '비상근무'…공소청 기록 이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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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04 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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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90일 수사 유지'…기록 이관 지연
전산망 미비에 수기 입력…정원 66% 출범
첫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1호 수사' 기준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고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첫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의 핵심인 공소청 사건 기록 이관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출범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주요 간부와 실무진이 출근해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출근한 직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과 수사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실무 절차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당분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사건 기록의 수기 입력 및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0여 명 수준으로 출범한 만큼, 초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조기 안착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수사의 기초가 될 공소청의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지난 2일부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은 공소청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청은 이 추가 수사 기한을 활용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지 사건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공소청이 계속 수사한다.

아울러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역시 대부분 중수청이 아닌 기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중수청으로 넘어올 사건은 당분간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시선은 중수청의 ‘1호 수사’가 무엇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이첩받아 ‘1호 사건’으로 직접 입건했던 것과 달리,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양받는 구조다. 따라서 단순 입건보다는 중수청 주도의 첫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소환 등 ‘첫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1호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 청장 임명 전까지 수사가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중수청 측은 수사 착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지방청은 조직이 대부분 갖춰진 만큼 청장 취임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에서 개청식을 마친 중수청은 내주 지방중수청 개청식까지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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