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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는 10~14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최초 제정 당시와 비교해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어 연령 하향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촉법소년 범죄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대법원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2020년 3465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성범죄, 패륜범죄 등 강력범죄 증가세도 확인된다.
지난해만 해도 딥페이크 성범죄 전체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20%나 됐다. 촉법소년의 존속상해·존속폭행 건수 역시 2014년 1건에서 2022년 96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22년에 추진한 연령 하향도 대법원, 국가인권위 등 반대로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저연령 논의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이하 소년의 범죄는 경제적 빈곤, 학대 등 사회경제적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시 연령하향에 반대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형사책임 적용의 기준 연령이 14세로, 형태는 다양하나 대체로 14세 이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범죄자와 다른 처벌이나 교화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년범의 흉악화로 형사책임 최저연령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재개될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