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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20분간 택시 안에 머무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택시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한 탑승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들에 대항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의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 의식이 드러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 2명을 여러 번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