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의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 내지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한다”는 전제를 붙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우리 국민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이제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정작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였다”며 “정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그동안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감에서 지적됐던 안전성 강화 문제에도 고려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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