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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압수수색할까…8명 숨진 DL이앤씨 수사 역량 ‘집중’

최정훈 기자I 2023.08.14 10:44:09

고용부,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전국 수사 공조체계 구축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8명 숨져…최다 발생 기업
수사는 1년 넘게 지지부진…압수수색도 한 번도 못 해
이정식 고용장관 “반복적 사고 구조적 문제인지 엄정 수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e편한세상’ 건설사인 디엘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디엘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제6호 태풍 카눈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년 반 동안 8명 숨진 디엘이앤씨…“수사역량 집중”

14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엘이앤씨 소속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건설 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해 4월 6일. 경기 과천시 건설 현장에서 토사 반출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근로자 1명이 끼이면서 숨졌다.

지난해 8월 5일. 경기 안양시 건설 선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지는 펌프카 붐대에 근로자 2명이 맞아 숨졌다.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광주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 붐대에서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숨졌다.

올해 7월 4일. 경기 의정부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인상 작업 중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CPB에 깔렸고 철근에 찔리며 숨졌다.

올해 8월 3일. 서울 서초구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올해 8월 11일.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면서 숨졌다.

모두 디엘이앤씨 소속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약 1년 6개월에 걸쳐 근로자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았지만, 디엘이앤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고용부는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경영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 대표이사 측은 자신에게 안전과 관련된 권한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 최고안전책임자(CSO)을 선임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CSO에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마 대표이사에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고용부에 보완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압수수색 여부 주목…이정식 “구조 문제 엄정 수사”

고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했다. 또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이 이번 공조 수사가 디엘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는 대표이사가 인력과 예산에 대해 결제하거나 보고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압수수색이 필수로 요구된다. 그러나 디엘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한 번도 발부된 적이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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