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에도 '학폭 가해' 이력 반영 법안 발의

신하영 기자I 2023.05.31 09:52:20

안민석 의원 "학폭 등 반사회적 범죄, 감점 규정 없어"
서울대 졸업 후 로스쿨 준비 중인 정순신 아들 겨냥
개정안 "로스쿨생 선발 시 학폭·성범죄 등 감점" 명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로스쿨 입시에선 법학적성시험(LEET)·학부성적·어학성적 등 정량평가 요소가 주로 반영된다. 학폭이나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는 것. 안 의원은 “현행 로스쿨 입시에선 법학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학폭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라고 규정했다. 심각한 학폭 가해 이력에도 불구, 서울대에 무사히 합격한 뒤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같은 사례를 겨냥한 법안 발의란 얘기다.

실제 개정안은 “로스쿨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 학폭 징계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심각한 학폭·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로스쿨 입시에서 감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학생부 보존기간을 넘겨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가해자가 로스쿨 입학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는가”라고 묻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고교 시절 학폭 기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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