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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어디에 쓰나..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논란 가열

김현아 기자I 2013.08.06 12:04:54

특별회계 아닌 일반회계로 귀속..방통위 출범이후 1167억 과징금 부과
불법보조금 27만 원 기준 논란..국회 계류법 두고도 논란 가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167억 1000만 원.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출범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보조금 규제 현황
방통위는 보조금이 인당 27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불법으로 보고 처벌한다. 27만 원을 넘으면 1인당 평균예상 이익을 초과한 만큼,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27만 원의 기준이 합리적인 가는 물론 천억 원 대 과징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이통사 영업수익이 LTE로 갈수록 높아지고, 유지원가 역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정해진 27만 원의 기준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보조금이 이통사 예상이익에 기초해 만들어져 27만 원이 넘으면 이통사가 손해 볼 것이라는 정부의 전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과징금 역시 일반회계로 잡혀 국고에 귀속되나, 직접 이동통신소비자의 후생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방통위는 2010년 SK텔레콤에 보낸 심결서에서 1인당 예상이익(24만3340원)에 제조사 장려금을 고려해 27만원을 위법보조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가입유형(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했고 ▲소비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단말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해 고가 스마트폰을 비싸게 살수 밖에 없게 만들고 ▲방통위가 수차례 규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15만 명에 달하는 단말기 유통점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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