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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소환 조사 이후 오랜만에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이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다음주 내로 황의조를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에 대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