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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 집행을 위한 포석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해 취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달 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가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