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진행돼 왔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이용대가 관련 소송이 상호 소송 취하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모회사인 SK텔레콤은 넷플릭스와 상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SKT 주도로 넷플릭스와 상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호 소송 취하가 결정됐는지는 불문명하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3년 가까이 진행해 왔는데, 이를 취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도 넷플릭스와 협상 중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호 조건이 맞는다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본사와 알아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SKT와 넷플릭스간 협상팀에는 SK브로드밴드 측 인사도 포함돼 있지만, 모회사인 SKT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메타와도 협상해 망 대가 받아내
앞서 SKT는 2019년 메타(페이스북)과도 협상을 진행해, 메타로부터 SK브로드밴드 망이용대가를 받아낸 바 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간 100억 원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됐다.
통신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상호 소송 취하가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채널 기반의 ‘폐쇄형’ 구조에서 앱TV 개념의 ‘개방형 구조’로 바뀌면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에서는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합의하면 Btv앱에 넷플릭스 들어올 듯
2심 재판에선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이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있어 유상성이 인정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망이용대가를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 감정하고 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SK텔레콤과 넷플릭스간 협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소송을 상호 취하하면 IPTV 3사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 콘텐츠가 없는 SK브로드밴드가 TV앱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얹을 것 같다”면서도 “국회에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최근 방한한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도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트래픽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SK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면 법 개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에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하는 망 사용료가 최소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